法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공헌 고려해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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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560억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 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1~2015년 본인이 회장이던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가 936억원 상당의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배임)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