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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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시범운영하면 된다.
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