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꼼수 영장 논란…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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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지 열흘 만에 검찰·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오며 주도권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정리'라는 명목으로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는데, 각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경찰 대비 뚜렷한 성과 없는 수사 속도에 공수처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1년 넘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쳐두고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뒤늦게 뛰어든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뒤에는 공수처를 지지했던 야권마저 책임론을 제기하며 등을 돌렸다.
성난 야당의 성화에 공수처는 사실상 폐지 기로에 놓였지만,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무용론에서 벗어나 조직 쇄신·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확대 해석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영장 쇼핑' 논란이 발목 잡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공수처 역시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할 법원을 두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권이 없기에 대면 조사 이후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