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넉달간 3차례 음주운전 적발…대법 “치료감호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5010007989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15. 14:34

1·2심 징역3년8월 선고
대법 "치료 필요성 인정"
오늘이재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적극 개입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년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22년 11월~2023년 2월까지 4개월간 3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 선고했다. 김씨 측은 항소하면서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김씨 상고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 정신감정을 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해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