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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우선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차세대 방송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 혁신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분야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업 허가·승인시 조건 등 부과 원칙과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과 관련해선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만큼 쇼핑, 배달,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다크패턴과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을 강화한다.
김 직무대행은 "마약과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불법촬영물 삭제 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과 유포 등 단계별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