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중 여론몰이에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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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1만6000페이지의 검찰 신청 증거 중 70% 가까이는 언론 기사"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 이를 증거로 둔갑시켜 피의자에게 신문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며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수사기관의 단서로 활용함에 있어 민주당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도 없다는 것은 '하청수사, 청탁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 정리, 즉 증거 목록은 공소가 제기된 지 2주가 경과한 지난 9일 제출됐다. 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일단 구속해 격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검찰 구속기간 내에 증거도 정리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골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이며 내란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게 김 전 장관 측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 영장에 대해 출석해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했듯 대통령을 인신구속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불법 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