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만 허용되는 투표시간 문제
|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인 투표 시간이 너무 짧아 지방 거주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일 오후 투표가 짧게 진행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직접 투표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써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진행 여부도 법원의 손에 의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법원은 전날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어 대한체육회 역시 결과가 주목된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는 이기흥 현 회장 및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이 출마했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각 지역, 종목, 직군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