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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도 제동?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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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5. 01. 08. 12:04

대의원 11명 법원에 가처분 신청
150분만 허용되는 투표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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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1차 정책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의 불똥이 대한체육회로 튀는 모양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적인 투표 시간이 너무 짧아 지방 거주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일 오후 투표가 짧게 진행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직접 투표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써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진행 여부도 법원의 손에 의해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법원은 전날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어 대한체육회 역시 결과가 주목된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는 이기흥 현 회장 및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이 출마했다. 선거인단은 회원종목단체,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각 지역, 종목, 직군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됐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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