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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금융교육센터·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개편…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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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1. 08. 08:00

금융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편의성·접근성 제고
"홈페이지 개선제안 통해 유익한 정보 지속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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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용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의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두고 "최근 금융 생활정보가 점점 늘어가고, 금융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콘텐츠 등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센터는 홈페이지 간 연계를 원활히 하고, 센터에 게시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I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콘텐츠 목록 API 조회(공공데이터포털)를 통해 센터 내 서민금융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 화면도 신설했다.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메인 화면에 통합 검색창을 신설하고, 세부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도 제공한다. 통합 검색 솔루션 기능을 도입해 검색어별 연관 검색어와 추천 콘텐츠, 콘텐츠별 유사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강사 수요 기관이 교육 계획 또는 강사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강사가 이를 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게시판도 신설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여 학생이 스스로 진도율과 과제 제출 현황 등을 관리하며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 담당자가 참여 학생별로 과제 제출 내용과 현황, 미제출자 목록 등을 전산으로 파악해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학교에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결연회사의 지점 정보도 제공한다.

파인의 경우 '슬기로운 금융생활 길라잡이' 메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코너를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자료와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경보 발령내역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이 제공하는 민원신청 및 불법금융신고 코너도 파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선제안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보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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