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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탄핵 정국에 부동산 정책 ‘셧다운’ 위기… 진영논리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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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2. 12. 06:20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건설부동산부 전원준 기자
건설부동산부 전원준 기자
"치열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을 뚫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됐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혹시나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만큼,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당분간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곧바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제정안 논의가 멈춰버렸다. 이른바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역시 당분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당초 정부가 세웠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270만가구+α(알파)' 공급 기반 구축 계획이 흔들릴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30만2744가구) 대비 19.1%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했던가.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것은 커녕, 되레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임대차2법(갱신계약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무작정 무제한 갱신 계약을 받아주겠다는 집주인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는 게 부동산 업계 지적이었다. 기존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과 임대사업자들은 증가하는 반면, 전세 공급량은 줄면서 전월셋값이 모두 급등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결국 이 같은 논란에 개정안 발의 계획은 지난 9일 철회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야당이 비상계엄발 정국 혼돈을 틈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진흙탕 싸움을 한창 펼쳐도 될 만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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