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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2022년 10월부터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포착하고, 지난해 경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등 운영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A사를 내세워 우회 낙찰을 받고 광고비 등으로 금액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사는 2022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 당시 이전 낙찰가보다 수배 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생명은 A사에 광고비 등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낙찰 금액을 보존해줬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경찰과 금감원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A사가 아닌 동양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