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쟁점법안 문제점 및 정부 대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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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한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쟁점법안은 부작용이 명백하다"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