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연인 사이 일어나는 일 어려울 정도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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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도중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측에서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