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돈봉투 수사 진도 못 나간 檢…법조계 “송영길에 ‘부실 선고’ 나올 수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0010004860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10. 17:00

검찰, 13일까지 출석 통보…사실상 마지막 요구
법조계 "수사 지연에 宋부터 기소…선고 악영향"
afasd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부실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13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수수 혐의 의원들에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총선·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불발되면서 1년 가까이 소환 조사가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자들의 유죄 확정과 검찰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만큼 조사 없이 기소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요 혐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유죄 확정을 판결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한 핵심 증거들 또한 절반 이상 확보가 됐다고 봐야 한다. 다른 민주당 수수혐의 의원들을 소환하려는 것은 해명의 기회나 기존의 증거에 비춰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 소환하려는 것"이라며 "끝까지 혐의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한다면 검찰에서도 녹취록 등 핵심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돈봉투 사건에서 추후 수사를 받아 기소해야 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못 끝낸 채 사건의 정점인송 전 대표부터 기소해 다소 부족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전 대표에 징역 9년을 구형해 내년 1월 8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혐의 수수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일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혐의 의원들의 계속된 출석 불응으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니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온다면 검찰이 2심에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을 거쳐 향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알맹이가 상당히 많이 빠진 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