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정부나 법원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헌법 제77조를 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며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