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생범죄 대응해야, 깊은 우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됐다"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부터 벌금미납자·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내년 정부안에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히며 내년도 법무·검찰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의 이 같은 강행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예산소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임 과장은 특활비·특경비 모두 삭감되면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