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국가 활동 규제해 국가 안전·국민의 생명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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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2)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석씨 등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석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석씨 등은 2018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2018년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