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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요금제별 가입예상률·근거수치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대법원 판단으로)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2019년 당시 약 한 달 동안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19년 당시 SKT와 정부가 예측한 5G 예상이익과 투자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것은 실제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이익을 거두었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는지 예측치가 아닌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이 2G·3G 서비스의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회계자료의 공개를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 서비스 관련 자료도 공개했던 만큼 상용화된 지 5년이 흐른 5G 관련 자료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를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는 한편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도입되도록 활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