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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