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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70대 B씨를 깨진 유리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