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도 "심각한 위협 명확치 않아" 입장
"안보 당국 협의해 경찰 법적 재량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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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 5만장을 살포하려고 한 데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상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등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법적 개입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경찰은 파주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치할 때에도 차벽만 설치하고 상황 관리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경찰 안팎에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직법을 보다 넓게 해석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의 단독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보 당국과 협의해 경찰의 법적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경찰의 행정 조치가 결정돼야 한다"며 "경찰이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가안보실 등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에 명시될 시 현장 대응의 과도한 제한을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직법상) 위험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을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