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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닛]“돈 받고 골프치고 사건 무마”…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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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03. 16:42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소 이상 처분 경찰 공무원 1266명
경찰 비리 사건 국민 불신 초래…청렴성 더욱 강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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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은 지난해 9월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 A경감은 피의자의 요구대로 사건 담당 형사팀에 '잘 봐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발각돼, 경찰은 A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사건 청탁을 위한 골프 접대나 금품 수수 등에 연루된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으로, 연평균 253명의 경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C 경정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뇌물수수와 같은 행위로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법 집행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비리 사건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경찰 비위 사건을 내부 조사에 맡기지 말고, 외부 심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감시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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