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운명의 11월]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은 시작 단계…“金여사 특검, 李 방탄으로 활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31010017930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31. 18:30

대장동 사건, 연내 마무리 어려워
'쌍방울 대북송금' 아직 준비절차
사건 담당 판사 탄핵 서명 운동도
<YONHAP NO-41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방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가 대상인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이 더욱 길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 재판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은 지난달 8일에서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3월로 1년 7개월째 아직 절반도 오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에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재판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여러 특혜 의혹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연내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관련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여전히 정식 공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대표측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시간 끌기'로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과 상당 부분 일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공정 재판 가능성 관련 명확한 법률 문헌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물론 담당 재판부를 향한 민주당 공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사실 이 대표측에서 기일 변경 등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이 대표 재판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처럼 담당 판사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개혁의 딸(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신 부장판사를 탄핵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