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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상속받았던 부동산 소유권도 일부 동생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이와 관련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자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상속재산 중 2억원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