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여야, 70여개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법안 재표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6010014411

글자크기

닫기

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9. 26. 08:46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가 26일 70여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6개 쟁점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윤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았다.

김명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