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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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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09. 25. 14:18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깡통전세 경고 시스템 보완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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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자료)에 달했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다.

피해 규모는 약 6804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 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에 노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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