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개선 기대
|
앞서 3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