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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만들던 압류방지통장,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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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9. 01. 16:11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대지급금·산재보험·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농협·신한·우리·하나 등 9개 은행서 발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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