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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신분’ 尹…경호는 그대로, 연금은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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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4. 04. 12:06

파면 효력 즉시 발생
서초 사저로 돌아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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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나 경호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예우들은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으로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비우고 조만간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된 상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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