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이후 상권 회복 기대 물거품"
홍대 상권 핵심 서교·동교동 상가 거래량·거래액 감소세
"환산보증금 기준 완화 통한 임차인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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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홍익대생 최모(22)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당시에도 이렇게 공실(빈 상가)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메인 상권인 홍대 주차장 거리만 살아남은 분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홍익대 정문 앞 대로변과 골목에는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빈 점포들이 즐비했다. 2학기 개강이 코앞이라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일 법도 한데 오히려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홍대·합정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2%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5.7%)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이곳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2년 1~4분기 각각 10%대를 웃돌다 잠시 떨어지는가 싶더니 작년 3분기 9.6%, 4분기 9.8%, 올해 1분기 11.1%, 2분기 12.2% 등으로 4분기 오르고 있다.
홍대 주차장거리 상권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홍대소상공인번영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젊은 세대의 소비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일대 상권이 활기를 잃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사람들이 거리에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새 점포를 구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특히 크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58)씨도 "체감상 유동 인구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매출도 예전과 비교해 70~80% 밖에 나오질 않아 월세(임차료) 내기가 빠듯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대 거리 곳곳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마포구청의 현수막이 여럿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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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교·동교동에서 매매 거래된 상가는 12곳이다. 같은 기간 기준 2021년 46곳, 2022년 21곳, 2023년 13곳 등으로 4년 연속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매매 거래액도 257억2236만원, 126억2358만원, 132억9591만원, 59억7945만원 등으로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상가 임차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상권분석 업체 빅밸류의 이윤상 데이터이노베이션팀장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로 상가 임대료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선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꼽힌다. 서울 소재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임대차 기간 보장 △보증금 증액 제한 및 우선변제권 인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장 변화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