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광복절 맞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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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3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됐던 총독부 고시명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앞선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칭이 지속 사용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일제강점기 당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