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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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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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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일부 개정한다.

국토부는 13일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공항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4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신설됐다. 법인이란 △공항시설의 유지·보수와 항공기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다.

이 법인들은 앞으로 공항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는 종사자 개인에만 적용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법인은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사자의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다.

또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인명 혹은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한다.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한차례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된다"며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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