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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前 위메이드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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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08. 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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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제공=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흥)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사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이에 속은 불특정 투자자들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고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측은 위메이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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