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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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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28. 10:16

각급 법원 8월 9일까지 휴정…서울고법 16일까지
이재명 3개 재판 모두 휴정…돈 봉투 선고도 밀려
'尹 허위 보도' 첫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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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9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은 내달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2~3회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 역시 휴정기 뒤인 내달 23일과 26일 각각 열린다. 두 사건의 결심 공판은 9월로 예정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 역시 잠시 멈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뇌물 혐의 재판이 휴정기 이후 재개되고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 이뤄진다.

반면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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