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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고소’ 前 연인 무고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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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22. 15:34

합의서 직접 작성하고도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
法 "무고의 확정적 고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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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씨/연합뉴스
배우 백윤식씨(77)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 볼 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공탁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백씨와 연인관계였던 곽씨는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백씨와 결별한 뒤 교제·결별 과정 등의 사적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긴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백씨는 곽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2년 4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 명예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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