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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해 사무실로 사용…法 “종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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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7. 21. 10:19

法 "독립된 주거 구조 갖췄다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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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구입한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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