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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보급선 남중국해 불법 침입…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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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6. 17. 10:31

"충돌 유발, 책임 필리핀에"
피해 여부는 미발표
SOUTHCHINASEA-PHILIPPINES/CHINA <YONHAP NO-2983> (REUTERS)
2014년 3월 29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된 필리핀 해군 함정 BRP 시에라 마드레에서 필리핀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리핀 보급선이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발표혔다.

중국 해경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보급선 1척이 중국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했다"며 "법에 따라 통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5시 59분(현지시간) 필리핀 선박은 거듭된 엄정한 경고를 무시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하며 정상 항행하는 중국 선박에 비전문적 방식으로 고의로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을 유발했다"며 "책임은 필리핀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피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영유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침입하는 타국 선박과 선원을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도발로 규정했고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 등지에 해군과 해경의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상륙함 'BRP 시에라 마드레'를 좌초시켜 이 선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약 10명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국제해양법상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역시 중국이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최근 현지 해병대원들에게 보급품 등을 전달하는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물리적으로 충돌해왔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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