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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 이상 수급 1533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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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5. 29. 09:01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4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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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월 합산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월 기준 1533쌍을 돌파했다.

29일 국민연금은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가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말 기준 1533쌍으로 늘어났으며, 3년 전인 2021년 196쌍에 비해서는 7.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남편 238만원, 아내 248만원을 합쳐 월 486만원을 수령하는 부부로 확인됐다.

이렇듯 부부합산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된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67.2만쌍을 육박했다. 2019년 말(35.5만) 대비 1.9배 증가한 셈이다.

다만 모두가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노후를 보내는 건 아니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이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최소 가입 기간(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부부 모두 각자 개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두 사람 모두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다만,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길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 연금이 더 많을 때 유족연금을 고르면 기존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는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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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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