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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3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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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05. 07. 09:00

전기요금 부담 경감 위해 주택태양광 예산 대폭 확대
160만원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원인 주택태양광(3kW) 설치
주택태양광지원사업 포스터
주택태양광지원사업 홍보 웹포스터
경기도가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에 도비 34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중앙정부예산 삭감에 따라 국비 없이 도비로만 충당된다.

경기도는 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원을 투입해 총 1267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없이 추진하게 된다. 이른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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