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누명 썼다며 '기억 되살리라' 해…그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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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공동피고인이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23분께 "유동규씨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 대표도 자기처럼 재판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주만 재판이 세 번인데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에 앞서 김씨가 심경 불안 및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해 이 대표가 김씨를 볼 수 없게 차폐시설을 설치한 뒤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김씨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있는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단순히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의 법정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김병량 시장 캠프 쪽에서 정치공세 일환으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김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모르는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통화 중 계속해서 '내가 타깃이다', '누명을 썼다',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발언을 하며 '기억을 되살리라'고 해 당연히 원하는 방향의 진술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통화에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말한 부분도 법정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다 맞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말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한 뒤 (이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니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사자고,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직접 신문하며 "조서에도 남아있듯이 (김씨는) KBS 측과 김병량 측이 고소 취소 해주기로 약속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음에도 또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가 이에 대해 사실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한 일이 있냐"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없다"며 "(이 대표가)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런 상의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증인(김씨) 기억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통화 중간에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하면 되지'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아침 저녁 (김병량과) 미팅을 하니까 이재명 문제랑 KBS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협의하고 있다. 일단 KBS 고소를 취하하는게 낫지 않겠냐, KBS 측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다' (김씨가 말한) 이런 내용은 제가 한 일도 없고 변론요지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창작이냐, 기억이냐"고 재차 묻자 "KBS와의 협의 문제는 이 대표가 계속 말씀을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