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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이 있고, 가입 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임차인이다.
또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80㎡ 기준) 풍수해 보험의 경우 1년 총 보험료가 4만3900원이고 그중 3만700원(70%)이 정부 지원이며 주택소유자 자부담은 1만3170원(30%)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1년 총 보험료 4만3900원 중 3만8200원(87%)의 정부 지원을 받아 자부담 5700원(13%)만 내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등의 안내는 구·군 안전총괄과(달서구는 안전도시과, 군위군은 안전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형일 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겨울철 대설, 강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둘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