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가 만든 AI의 발명품? 영국 대법원 “AI는 특허권 가질 수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21010013772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12. 21. 15:20

BRITAIN-COURT/AI
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은 특허 창안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영국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 스티븐 테일러는 AI가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영국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소송에서 이날 최종 패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세일러가 식품 용기와 점멸 조명에 대한 두 가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를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라고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영국 특허청은 실존 인물을 발명자로 등재해야 한다며 테일러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테일러는 따르지 않았고, 특허청은 그의 신청을 거부했다.

테일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이 특허청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날 대법원마저 그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자 특허청은 "대법원이 AI가 만든 창작물 특허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특허청은 "특허 시스템과 더 나아가 지적 재산이 AI의 창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며 "특허 시스템이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법률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테일러 측은 "이번 판결로 AI에 의한 발명품 공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현행 영국 특허법이 영국을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일에 관여하지 않은 한 변호사는 로이터에 "판결이 놀랍지 않다"며 "AI는 도구일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는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경우에는 AI를 사용해 발명한 사람을 특허 소유권자로 등록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테일러는 올해 미국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패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테일러의 AI가 고안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grg
스티븐 테일러. / NewsNation 유튜브 캡처.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