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가운데 91.3%인 675곳이 2022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이 각각 94.0%, 9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집계돼 개별 노조의 회계 투명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노조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은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는 공개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게 올린 노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옳은 방향이다. 실제 파업 집회 등에 든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거나, 인건비 지출이 아예 없다고 기술하는 등 부실공시 의혹이 농후한 노조들도 더러 있었다.
고용부는 오는 22일까지 잘못된 회계를 노조 스스로 고쳐서 재공시할 수 있도록 시정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부실 공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비공개 노조에 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