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논쟁 틀에 갇혀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 온 민주당 안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신선한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가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황희 의원도 "최대 60% 상속세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되고, 중소기업 경우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면서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넘사벽'의 상속세는 문제투성이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승계에 드는 비용 부담은 대주주나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한편 상속을 거치면서 주식분산으로 경영의 책임성과 역동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시장경제 원리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고작 전체 세수의 1% 남짓한 상속세를 거두려고 국유화, 주인 없는 회사나 폐업으로 내모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 승계 불발로 3만개의 사업체가 소멸해 5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기업들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일군 경제성장의 성과를 기형적인 상속세제가 통째로 까먹는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상속세 개정 문제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