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취득 방식 등 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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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종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득했다.
이어 본인·가족 명의로 정보 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했다. 또한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등)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 이득을 얻도록 도왔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