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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보수 2배의 힘...“대통령에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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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7. 01. 06:02

미 연방 대법원 "대통령에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 없어"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기독교인에 벌금 부과,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침해"
보수 6-진보 3 대법원, 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 결정
SUPREME COURT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지지자들이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새로 지명되면서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판결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전날엔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충격을 줬다.
USA-COURT/BIDEN-STUDENT LOANS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지지자들이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 연방 대법원 "대통령에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 없어"

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의 학생에 대해 1만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 학자 보조금 펠 그랜트(Pell Grant) 대출자에게는 추가로 1만달러를 탕감해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주도의 6개주와 텍사스주의 2명의 개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30년 동안 총 43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법에 따라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소수 의견에서 "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000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USA WHITE HOUSE BIDEN STUDENT LOAN FORGIVENES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왼쪽은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사진=EPA=연합뉴스
◇ 바이든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법적 권한 충분"
공화당 주도 6개주 "교육부 장관, 전쟁·군사 작전·국가 비상사태 관련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 수정 가능"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 주도의 6개주는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이 '전쟁이나 기타 군사 작전 또는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3년 연방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판자들은 이 정책이 취약한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는 3가지 지적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대출자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 신용 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26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 연방 대법원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기독교인에 벌금 부과, 수정 헌법 표현의 자유 침해"

대법원은 또 이날 기독교 신자인 콜로라도주 웹 디자이너가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주(州)법이 수정 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 소원을 인용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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