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종 아닌 경험 따라 대우해야"
바이든 대통령 "강력 반대"
매카시 하원의장 "한층 공정 경쟁 가능"
하버드대 "결정 수용"...아시아계 대입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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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미국 연방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제도 위헌 결정...한국 등 아시아계 명문대 입학문 확대 전망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잭슨 대법관은 해당 대학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하버드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계도 소수인종에 속하지만 백인·흑인·히스패닉계 가운데 가장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종에 속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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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학생 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했고,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학생들이 한층 공정하게 경쟁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미국 사회가 이번 판결을 놓고 양분된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하버드대는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연방 대법원장 "개인 정체성 가늠 기준, 피부색 잘못...학생, 인종 아닌 경험 따라 대우해야"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했고, 잭슨 대법관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1·2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 6·진보 3으로 재편된 영향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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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고용 부문에서의 차별금지 조치가 실시된 데 이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도입됐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보수주의 법률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주도하고 있는 'SFA'는 2014년 두 대학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미시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아이다호 등 9개 주는 공립대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정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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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흑인 여성인 클로딘 게이 차기 하버드대 총장 지명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결정으로 우리가 다양성의 교육적 혜택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그 임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교육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다른 인종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이 있을 경우 연방 지방법원·항소법원 등이 이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미국 사립고의 입학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 등 아시아계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통계조사국(USCB)이 2020년 실시한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전체의 6%로 백인(57.8%)·히스패닉(18.7%)·흑인(12.4%)에 비해 소수인종이지만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