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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과 자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오일, 콜라겐 등 자사 제품을 등록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이 활용됐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대가로 구매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이들 업체가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TV, 홈쇼핑 등 광고나 약사 등의 설명보다는 지인 추천과 온라인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광고로 인지할 수 없는 후기 게시판에 거짓 구매후기를 게재할 경우, 온라인 시장은 물론 거짓 광고를 통해 형성된 제품·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