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거짓 후기로 소비자 기만’…공정위,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4억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1010011334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3. 21. 12:00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인 한국생활건강이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과 자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오일, 콜라겐 등 자사 제품을 등록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이 활용됐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대가로 구매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이들 업체가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TV, 홈쇼핑 등 광고나 약사 등의 설명보다는 지인 추천과 온라인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광고로 인지할 수 없는 후기 게시판에 거짓 구매후기를 게재할 경우, 온라인 시장은 물론 거짓 광고를 통해 형성된 제품·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