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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잠실 경매 아파트에 ‘현금부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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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5. 09. 16:50

리센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전경. /제공 = 네이버 거리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잠실 리센츠 아파트(전용면적 85㎡형)가 23억9999만9000원에 낙찰됐다. 11명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25억원)의 96% 선에서 새 주인을 찾은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아파트는 매매 시세가 15억원을 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응찰자가 많았던 것은 경매 물건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로, 일반 매매거래에 비해 비교적 규제를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다.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땅을 살 때는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살 수 있다.

법원 경매 물건은 이러한 규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낙찰받아 전·월세로 놓을 경우 경매대금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5㎡형은 현재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24억~26억원 선이다. 전셋값은 13억~14억원 대다. 낙찰자가 이 아파트를 전세 놓을 경우 낙찰가의 약 절반인 10억여원만 투입해도 잠실 아파트 한채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잠실동은 오는 6월 22일까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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