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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실(AGO) 소속 여검사 피앙키 시르나 말라사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경되자 인도네시아 부패감시(ICW) 등 시민단체들이 국가적 반부패 노력의 중대한 후퇴라며 반발했다고 19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 14일 자카르타 고등법원 합의부가 피앙키의 징역형을 4년으로 줄이고 그 대신 벌금 6억루피아(약 4700만원)를 추가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자카르타 지방법원 1심은 부패용의자 조코 찬드라에게 대법원에서 방면 결정을 받아주는 대가로 50만달러(약 5억5582만원)를 수수한 혐의가 입증된 피앙키에게 10년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조코 찬드라는 발리은행 부패사건과 연루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5460억루피아(약 429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기 하루 전 국경을 넘어 파푸아뉴기니로 도주했다. 경찰은 11년 만인 작년에 그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아 자카르타로 압송했다. 법정은 조코가 피앙키와 다른 법집행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4년 6월의 실형을 추가 선고했다.
그런데 피앙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그가 네 살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의 기회가 허락돼야 한다며 대폭적인 감형을 결정했다. ‘피고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며 검사들의 최초 구형량이 원래 4년이었음을 감안해 ‘공정을 기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피앙키 사건의 상고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여성 피고 위상은 다른 부패사건 재판에서 형 감경사유가 되지 못했다. 피앙키는 사건은 2001년 인도네시아 미인대회 우승자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안젤리나 손다크의 2012년 부패혐의 재판과 비교된다. 당시 자카르타 부패 법정은 동남아사안게임(SEA Games)용 빨렘밤 선수촌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체포된 안젤리나에게 4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 당시 그에겐 세 살 짜리 아이가 있었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보다 무거운 12년 중형을 선고했다. 안젤리나는 2015년 대법원에서 1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 부패 상황은 최근 악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내놓는 부패인식지표(CPI) 보고서 100개 평가대상국들 중 2019년 37위에서 2020년 40위로 떨어졌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겪은 순위 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