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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 테네시주와 오리건주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14년 후 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수도권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는 국가적 상황을 감안, 양적 공급 위주 도시개발방식을 제어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난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국식 성장관리방안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성장관리정책은 성장관리계획에 도시성장경계를 지정, 도심과 외곽 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을 관리·조정한다.
도시성장경계는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며 도심과 주거지역을 적정 고밀로 조성·관리토록 하는 용도지역제도 등의 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다.
신 위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안에서 유한한 토지자원의 고갈과 훼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 부문에서의 성장관리정책에 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연환경 보존과 유한한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시작된 미국 성장관리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난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거시적인 도시 발전을 고려한 성장관리의 정책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